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고위공직 내정자들의 청렴성 결여에 국민은 절망한다.
공직부패의 온상인 전관예우는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되고는 있지만 탈락시킬만한 엄중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용인으로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09년 한 시민연대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고 판단한 고위 공직자 22명 중 7명은 퇴직한 바로 다음날, 82%에 해당하는 18명은 3개월 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에서 쌓은 영향력을 민간업체의 이익에 사용하기 위해 취업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25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비리의혹 근절을 위해 정무직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임용 전에 230여개의 검증과정을 거쳐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걸러낸다. 우리나라도 이제 도덕불감증, 전관예우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어 제한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
또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자기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퇴직 후 3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고위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행위를 삼가토록 유도하고,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새로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 소지를 원천봉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후 3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정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함
다. 위 나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정무직공무원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새로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