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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회수 추가 입장 제시 - 500ml, 100ml의 보상 절차에 관해
  • 기사등록 2013-04-25 16:45:02
  • 수정 2013-04-25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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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 100ml의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 발표(4월23일)에 대해 추가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자발적 회수는 한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일부 제품에서(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적정 용량을 초과한 제품이 발견됨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과 자발적 회수의 범위는 사용기한이 2013년5월부터 2015년 3월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한국얀센은 “과용량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하게 됐다”며 “사건 발생시점부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내부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하였으며, 이후 식약처의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이번 자발적 회수로 소비자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제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발적 회수과정 및 소비자를 위한 안내는 다음과 같다. 

<자발적 회수 과정>
- 회사는 자발적 회수 발표와 함께 신속히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얀센은 자발적 회수와 관련해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다.

<소비자를 위한 안내>
- 한국에서 생산∙판매된 사용기한이 ‘2013년5월~2015년 3월’에 해당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판매처인 편의점을 방문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제품 포장상자 상단과 제품용기 하단에 기재돼 있다.
- 환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로 연락하나, 타이레놀 홈페이지(www.tylenol.co.kr) 고객센터 창구에 문의사항을 남겨주면 된다.
- 이번 리콜과 관련해 건강상의 의문이나 염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인과 상담할 것을 권장. 만일, 이상반응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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