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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심평원 자료공개 제도 운영 개선 정식 요청 - 대상 선정기준 설명도 없어 애꿎은 의료기관들만 피해입어
  • 기사등록 2013-04-24 00:21:53
  • 수정 2017-03-11 2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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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전체 병의원의 80%이상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심평원의 ‘요양기관현지조사지원 현황’자료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 등 경영공시 관련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지적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전문지를 통해 ‘병의원 80% 진료비 도둑질 한다’라는 언론 보도의 근거가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기관현지조사 지원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어 오해를 사기 쉽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평원의 현지조사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당청구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오히려 100%에 가까워야 부당청구기관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의료기관이 없음에도 조사대상 기관 중 80%가 부당청구를 했다고 해서 전체 병의원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마치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부당청구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오도록 설명도 없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지난 22일 정식 공문을 통해 심평원의 성과 실적수치 위주의 업무 홍보로 인해 애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것과 국민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위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 등 심평원의 경영공시 관련 제도운영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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