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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750만명 추가 징수 - 2012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 정산금액 1조 5,876억
  • 기사등록 2013-04-18 20:46:16
  • 수정 2017-03-11 2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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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00만명 중 750만명은 추가징수, 226만명에게는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진영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가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2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200만명에 대해 1조 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지난 2011년(1조 6,235억원) 보다 적었다. 

정산결과 1,200만명중 750만명에게 1조 8,968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고, 226만명에게 3,092억원을 돌려주게 되며,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6,000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건강보험료는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2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3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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