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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 - 총 배상액 약 8억원 증가, 최고 배상액 3억3천만원
  • 기사등록 2013-04-16 15:46:56
  • 수정 2013-04-16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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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신청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가 분석한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도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된 90건을 살펴보면 ‘주의의무 위반’ 75건(83.3%), ‘설명의무 위반’ 14건(16.7%)이며,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 설명의무 위반은 성형외과, 치과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한 90건의 총 배상액은 약 11억4,000만원으로 전년동기(약 3억원) 대비 8억4,000만원이 증가됐고, 조정성립율은 68.2%로 지난해 1분기 보다 22.7%가 높아졌다.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38건(42.2%)으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상은 26건(28.9%), 사건 당 평균 배상액은 1,271만 716원, 최고 배상액은 3억 3,474만9,080원, 최저액은 50만원이었다.

의료분쟁의 경우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분쟁이 68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처치’ 42건(27.1%), ‘진단·검사’ 34건(21.9%)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의료행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 23건(14.8%), ‘정형외과’, ‘성형외과’ 21건(13.5%), ‘치과’ 19건(12.3%), ‘신경외과’ 18건(11.6%) 순으로 많았다.

‘내과’, ‘정형외과’는 60대 이상이 각각 16건(69.6%), 14건(66.7%)으로 고령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책임 현황
6-2.jpg

분쟁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70건(45.2%), ‘경기’ 34건(21.9%), ‘인천’ 9건(5.8%)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 56건(36.1%), ‘종합병원’ 38건(24.5%), ‘병원’ 31건(20.0%) 순이며, ‘의원’의 경우 ‘성형외과’, ‘치과’가 각각 33.9%, 25.0%로 많았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108건(69.7%), ‘사망’ 22건(14.2%), ‘장애’ 13건(8.4%)순으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경우인 사망·장애도 35건(22.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며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치료방법의 장단점 숙지
고령이나 수술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방법에 따른 정보(효과, 부작용, 비용 등)를 충분히 확보한 후 수술은 최후에 신중하게 결정한다.

◆본인의 병력은 반드시 고지
본인의 기왕력(고혈압, 당뇨, 수술경험, 약부작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진료 당시 의료인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복용하는 약물까지 상세하게 알린다.
◆신체 이상 증세를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
수술, 치료 및 처치, 검사, 약 복용 등 진료를 받는 동안 이상증세(통증, 발열, 피부 발진, 감각이상 등)를 관찰하고 메모해 반드시 의료인에게 설명을 듣는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후에도 이상증세 관찰 필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라도 신체에 이상을 잘 관찰해 이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인과 상담하고 진료를 받는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은 의료인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고경위를 작성하여(6하 원칙)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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