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대표 남재우)가 지난 5일 자사의 전자차트(EMR) 프로그램 ‘의사랑’ 고객들이 모든 진료 기록을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변환해 관리하고, 전자서명 기능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랑 e-Sign’을 새롭게 출시했다.
‘의사랑 e-Sign’은 ‘의사랑’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환자 진료 기록을 공인전자서명 값을 이용해 의사가 진료기록 문서에 인증, 진료기록 문서가 의사 본인에 의해 작성됐음을 증명해준다.
또 ‘의사랑 e-Sign’을 통해 전자차트인 ‘의사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모든 진료 기록을 빠르고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변환해 관리할 수 있어 진료 기록 작성 및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문서 비용 절감, 원내 공간 활용도 증대, 진료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비케어 ‘의사랑 e-Sign’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저렴한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과거 진료 기록 일괄 전자서명 기입 가능 ▲진료기록 및 환자명부, 처방전, 진단서, 각종 기록지(검사기록, 수술/마취기록, 간호기록, 방사선기록, 분만기록) 등 다양한 진료 기록을 전자서명 하고 암호와 된 전자문서로 변환 가능 ▲암호화 전자의무기록 확인 전용 View 제공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백업 등의 장점이 있다.
‘의사랑’ 사업부를 총괄하는 류영철 부장은 “그 동안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높은 비용 부담 탓에 전자서명 기능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며, “유비케어의 ‘의사랑’은 고객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랑 e-Sign’은 ‘의사랑’ 회원 전용 사이트인
www.ysarang.com 및 콜센터(02-2105-5001)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내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