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가 지주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가 지난 2011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주)셀트리온홀딩스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 부채비율은 217.7%다.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 200%초과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회사다.
2012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115개사(일반 : 103개, 금융 : 1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