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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약처 GMO수입현황 비공개 강력 비판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13-03-28 16:55:12
  • 수정 2017-03-11 2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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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 자료공개를 거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했고,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되고,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처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의 영업비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한 수입품목과 수입량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식약처가 업체명, 품목, 수입량 등 단순정보를 비공개한 사유는 적법하지 않고, 이는 식약처가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GMO 수입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중요한 GMO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경실련은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을 진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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