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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제약주식회사,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9 11:57:01
  • 수정 2014-06-30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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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제약주식회사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외품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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