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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생약(주), 미륭관동화 제조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7-07 1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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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14일 미륭생약(주)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58번지 2층 3층) 미륭관동화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 유통한약재[제조번호(제조일자) : GD120511(2012.06.05.)]에 대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검사 결과 산불용성회분 부적합(시험결과 : 2.1%, 기준 : 1.5% 이하)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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