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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큐맥슨제약주식회사,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3개월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5-01-17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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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큐맥슨제약주식회사 맥슨블랙파워볼치약, 나비블랙앤치약(품목번호 : 제61호) 등 4품목에 대한 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 10. 21.~ 2015. 1. 20.)처분이 내려졌다.
 
또 ▲네이베가글구강액 ▲나비아쿠아비타가글액 ▲초이스엘프리미엄가글청결액 ▲나비아쿠아비타가글프리미엄액 ▲디보아쿠아가글액 ▲베스토후레쉬마우스워시가글액 ▲개구장이스머프키즈가글액 ▲초이스엘가글액 ▲초이스엘마린후레쉬가글액 ▲웰빙라이프키토가글액(품목번호 : 제63호)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2014. 10. 21.~ 2015. 2. 4.)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5호 라목 제25호 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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