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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메디칼, 저주파자극기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8-11 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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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메디칼 저주파자극기(제허06-34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성능시험에 있어 저주파 출력 파형시험 흡입압력 시험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0호 바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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