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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콜마(주)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3-07-03 23:35:00
  • 수정 2013-07-03 2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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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콜마(주) 일부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 화장품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부스팅 세럼(제조번호: AC001 제조일자: 2011.3.25.)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인텐시브 케어핸드크림(제조번호: AC001 제조일자: 2011.3.24.)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아이크림(제조번호: AC001 제조일자: 2011.4.1.)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인텐시브 세럼(제조번호: AC001 제조일자: 2011.3.22.)」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해당제품의 첨부문서에 “줄기세포란 신체 모든 장기 조직의 시작으로 생성과 리페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줄기세포가 가지는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 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에 있어 근본적 건강함의 배경은 바로 줄기세포의 역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거칠어지고 주름진 피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마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함에 따라 (구)화장품법 제12조 (구)화장품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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