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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산업(주), 해동의료용산소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10-12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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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산업(주) 해동의료용산소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완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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