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인제약(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등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덕인제약산조인”(제조번호:4100123N) 수거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 “덕인제약시호”(제조번호:504295054S 408225054S) 수거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 “덕인제약당귀”(제조번호:50425242S) 수거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 “덕인제약측백엽”(제조번호: 40102225B)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에 대한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미이행 등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