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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주),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판매업무정지 22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8-14 0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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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주)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수허10-238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2일(2014.7.30.~2014.8.20.)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외부 포장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품목명과 허가번호를 기재하였고 제조연월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21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Ⅱ.개별기준 제21호 나목 제24호 라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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