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진제약(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62) 현진보골지염자 현지팔각회향 현진포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유통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건조감량 및 성사 부적합으로 조사돼 약사법을 위반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된 조사결과 현진보골지염자[제조번호(제조일자) : 14072-가(2014.07.07.)]의 경우 7.0% (기준 : 4.0% 이하), 현진팔각회향 [제조번호(제조일자) : 13192-2(2013.07.05.)]의 경우 15.6% (기준: 11.0% 이하)으로 건조감량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또 현진포황의 경우 꽃수술 등이 혼입되어 있었고(제조번호: 13195), 꽃가루 이외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제조번호: 14195)(기준 : 꽃가루로 가볍고 고운 가루)되어 있어 성상부적합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