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이매징씨스템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11-453호, 수허11-655호), 이학진료용기구(수허07-1070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 만료일(2014.5.31.)까지 의료기기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및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