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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메디칼, 저주파자극기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8-10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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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메디칼 저주파자극기(제허07-455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성능시험(출력전압파형 출력모드 출력변동률)에 관한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해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0호 바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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