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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메디텍, ‘범용전기수술기’ ‘의료용흡인기’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06 23:22:45
  • 수정 2014-08-06 2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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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메디텍 ‘범용전기수술기(수허12-1호)’ ‘의료용흡인기(수허05-1243호)’ 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범용전기수술기(수허12-1호)’ ‘의료용흡인기(수허05-1243호)’ 품목에 대하여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한 만료일(2014. 5. 15.)까지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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