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미제약(주) ‘구미포비스왑스틱’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12 15:49:00
기사수정

구미제약(주) 구미포비스왑스틱(포비돈요오드, 수출명:포비딕, 품목번호 : 제20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구미포비스왑스틱(포비돈요오드, 수출명:포비딕, 품목번호 : 제20호)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소인 뉴O의료기(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01-16)에 해당 제품 1박스(1 000개)를 2014년 8월 20일자로 공급하였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4.08.07.) 제47조제1항 제76조 ○ 약사법 시행령(시행 2014.08.07.) 제32조제1항제2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0.)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가목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778661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