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제약(주) 구미포비스왑스틱(포비돈요오드, 수출명:포비딕, 품목번호 : 제20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구미포비스왑스틱(포비돈요오드, 수출명:포비딕, 품목번호 : 제20호)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소인 뉴O의료기(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01-16)에 해당 제품 1박스(1 000개)를 2014년 8월 20일자로 공급하였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4.08.07.) 제47조제1항 제76조 ○ 약사법 시행령(시행 2014.08.07.) 제32조제1항제2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0.)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가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