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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연세상, 자연세상후박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3-28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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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연세상[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국로484번길 68-32] 자연세상후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자연세상후박(제조번호: 후박130214)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중금속 부적합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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