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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이텍, 의료용천자기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25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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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이텍 의료용천자기(서울수신99-2670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자 및 사용방법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판매해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7호 다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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