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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메디칼상사, 경피카테터 주사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9 12:32:04
  • 수정 2014-06-30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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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메디칼상사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신청기간: '13.10.10~'13.12.31)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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