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스킨푸드[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104] 스킨푸드흑석류필러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8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능성화장품 ‘ 스킨푸드흑석류필러’을 유통·판매함에 있어 자사 홈페이지(www.theskinfood.com)에 ‘ VC존을 탱탱하게 흑석류필러’ ‘얼굴 표정으로 쉽게 생기는 미간 눈가 등의 V존 부위와 볼륨이 사라진 눈 밑 팔자 부위 등의 C존 주름을 매끈하게 채워 팽팽한 피부로 만들어 주는 주름개선 기능성 필러’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이는 화장품법(시행 2014.03.18.) 제13조 제2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4.04.01.) 제22조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사목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 2)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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