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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팜, 과태료 50만원 처분
  • 기사등록 2015-07-0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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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22일 하이테크팜(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41-19)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관리자 교육기간 내 교육 미 이수로 약사법 제37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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