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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덕의료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관용튜브카테터(수허99-985호) 및 위장용튜브.카테터(수허99-997호)
  • 기사등록 2014-06-20 10:13:06
  • 수정 2014-06-20 2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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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덕의료기 기관용튜브 카테터(수허99-985호) 및 위장용튜브 카테터(수허99-997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보완기간 내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보완제출기간: ‘14.2.17.~’14.3.17.)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및 나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2차 처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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