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큐텍 의료용개공기구(서울수신10-2784호), 의료용가이드(서울수신10-2785호)에 대한 수입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수입품목 “의료용개공기구(서울수신10-2784호), 의료용가이드(서울수신10-2785호)”의 해외 제조원 소재지가 2013년 12월 경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까지 경미한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