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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비케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고주파자극기(제허07-501호) 저주파자극기(제허09-404호)
  • 기사등록 2015-07-06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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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6일 메소드비케이(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1길 34 405호) 고주파자극기(제허07-501호) 저주파자극기(제허09-40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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