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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제약㈜, 해당품목 허가취소 처분 - 만도락스정 한성푸로세미드정 멀티짐정 티보린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한…
  • 기사등록 2015-07-05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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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11일 한성제약㈜(소재지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33-19) 만도락스정, 한성푸로세미드정, 멀티짐정, 티보린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한성트리암테렌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로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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