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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문피앤에프,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 기사등록 2015-07-06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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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11일 (주)보문피앤에프(소재지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다복로 655-9)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어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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