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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페리돈’ 성분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 안내
  • 기사등록 2013-10-12 00:50:01
  • 수정 2013-10-12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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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스페리돈’ 성분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변경적용일 :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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