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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뷰티코리아(유), 반도체레이저수술기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8-30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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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뷰티코리아(유) 반도체레이저수술기(수허13-2461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홈페이지에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을 광고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6의2] 제17호 제35조[별표7] Ⅱ.개별기준 제25호 나목 1)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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