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창업자 경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2013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시책 및 서민금융제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 경영활동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서민금융제도 안내 현장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경기중기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기신보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미소금융 및 햇살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 및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설명이 끝난 후 참여기관 전문가의 질의답변과 현장상담 시간이 마련돼있어 설명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6월 3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8082-6019) 송부 혹은 전화(031-8082-6012)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아 창업 및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및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설명회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2)
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