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8일 ㈜디에스하이텍[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0 진영빌딩 3층(성내동)] 의료용가이드(서울수신06-179호)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입관리기준서 등에 따라 입고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멸균제품의 경우 멸균됨을 검증한 후 출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라목 1)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