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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노세트론염산염’ 단일제(주사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
  • 기사등록 2014-01-23 00:35:56
  • 수정 2014-01-23 0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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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보자료]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 [허가·안전정보] → [허가변경정보] → [신약등 재심사] → [변경지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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