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화장품㈜(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 158B-9L) 엑스피드칼라크림 (어두운 갈색)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품목 엑스피드칼라크림 (어두운 갈색)(제36호)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포장에 “<제품특징> (전략) 키토산 추출물을 사용하여 항염 상처치유 효과가 있어 (후략)” 등을 기재하여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표시해 약사법 제6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