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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프에이,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처분 - 에프에이알콜스왑(이소프로판올), 에프에이알콜스왑에스(이소프로판올)
  • 기사등록 2015-07-03 21:35:27
  • 수정 2015-07-03 2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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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프에이(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442-48) 에프에이알콜스왑(이소프로판올), 에프에이알콜스왑에스(이소프로판올)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제조품목 에프에이알콜스왑의 직접포장에 제품의 명칭 및 제조업자의 상호를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약사법제65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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