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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2013.5.30)
  • 기사등록 2013-06-01 11:28:02
  • 수정 2013-06-01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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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ㅇ 정정내용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정정 전(前) 정정 후(後)
별지2 659900550 시조피란주(시조피란) (주)한국팜비오 상한금액 75 220 71 340
ㅇ 시행일: 201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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