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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아나, 범용인공호흡기 회수명령
  • 기사등록 2015-01-05 16:45:19
  • 수정 2015-01-05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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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아나에서 수입 판매한 범용인공호흡기(수허09-47호)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하였다. 위해성 정도는 2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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