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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바이오의료기,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30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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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바이오의료기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소재지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소재지에서 2013년 1월경 현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2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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