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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나노믹스,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의료영상획득장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처분
  • 기사등록 2014-06-06 15:16:51
  • 수정 2014-06-07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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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나노믹스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제허13-1955호) 의료영상획득장치(제허10-560호)에 대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교정주기를 준수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35조[별표7] II.개별기준 제8호 마목 2)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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