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 넥스케어컴포트황사마스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7 16:16:03
  • 수정 2014-06-17 16:59:55
기사수정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구 쓰리엠보건안전(유)] 넥스케어컴포트황사마스크(KF80, 품목번호 : 제3호)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품목 넥스케어컴포트황사마스크(KF80, 품목번호 : 제3호)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허가일로부터 2013.11.22.(제조번호 : 9001AK)까지 완제품 시험 항목 중 ‘안면부흡기저항시험’의 기준 및 시험법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1조제9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8조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5호 라목 위반이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302569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