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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란탄’ 단일제(경구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
  • 기사등록 2013-06-21 19:35:27
  • 수정 2013-06-21 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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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사항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3.6.22
첨부파일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탄산란탄 단일제 경구제). 1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탄산란탄 단일제 경구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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