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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알피 치튼돌정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17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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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알피 치튼돌정(옥수수의불검화정량추출물, 품목번호 : 제220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임상재평가 자료(임상시험계획서 등) 미제출(2차)로 약사법(시행 2014.08.07.) 제33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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