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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제약(주), 뉴메이스정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31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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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제약(주) 뉴메이스정(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품목번호 : 제386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임상재평가 자료(임상시험계획서 등) 미제출(2차)해 약사법(시행 2014.08.07.) 제33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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