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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주), 의료용물질생성기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4-06-25 09:35:09
  • 수정 2014-06-28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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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주) 의료용물질생성기(제허04-1157호)에 대한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 미신청으로 의료기기법 제9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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