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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메디텍, 의료용진동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29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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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메디텍 의료용진동기(제허08-19호, 제허13-691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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