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메디칼 수동식인공호흡기(수허06-1265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았다(2차).
이는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및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2차)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