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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최대 13만원 - 비수도권 5천원·인구감소지역 최대 2만원 추가지급, 상품권 지급 시 1만원 … -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4월 지급분부터 반영, 1월분 소급 적용
  • 기사등록 2026-03-25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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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 연령 단계적 확대…2030년 13세 미만까지

현행 8세 미만이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2017년생 아동은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2030년 13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속 지급된다.


◆지역별 추가지급 금액 구체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차등 추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비수도권(78개 시·군·구)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이 추가돼 월 10만 5,000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49개) 아동은 매월 1만원이 추가되어 월 11만원을 받게 된다.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40개) 아동은 매월 2만원이 추가되어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되어 우대지역은 최대 12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지급…1월분 소급 적용

확대된 아동수당은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급하다 8세 생일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으로 처리된다.


◆4월 지급 금액 산정 방식

4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기본 40만원(1~4월분)에 지역별 추가금액 최대 8만원이 더해진다. 

2018년 2월생은 기본 30만원(2~4월분), 2018년 3월생은 기본 20만원(3~4월분), 2018년 4월생 이후는 기본 10만원(4월분)에 각각 지역별 추가금액이 합산된다. 지역 우대금액은 매월 15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규 신청 및 계좌변경 안내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3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 시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계좌변경은 2018년 4월생 이후 아동은 복지로에서 바로 가능하고,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 이후 복지로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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